전문업무안내
PA 소개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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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 답변완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엔플랫폼 | 엔플랫폼 | 2012-09-13 | |
12211 | 답변완료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이씨코리아 | 이이씨코리아 | 2012-09-13 | |
12210 | 답변완료 적격증빙 여부 삼성제일병원 | 삼성제일병원 | 2012-09-13 | |
12209 | 답변완료 4대보험관련 | 2012-09-13 | ||
12208 | 답변완료 특수관계자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세 적출시 부담세액 질의 쌍용C&E | 쌍용C&E | 2012-09-13 | |
12207 | 답변완료 세율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2-09-13 | ||
12206 | 답변완료 소득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2-09-13 | ||
12205 | 답변완료 대만 사무소 개인소득세,4대보험 적용기준 관련 넥스트리밍 | 넥스트리밍 | 2012-09-12 | |
12204 | 답변완료 조특법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대한 문의 | 2012-09-12 | ||
12203 | 답변완료 보장성 보험의 회계처리.. 삼송 | 삼송 | 2012-09-12 | |
12202 | 답변완료 부가세 면세품목 수입시 세관의 부가세 계산시 면세여부 유호산업개발 | 유호산업개발 | 2012-09-12 | |
12201 | 답변완료 임시직원에 대한 4대보험가입 세광종합기술단 | 세광종합기술단 | 2012-09-12 | |
12200 | 답변완료 법인 균등 주민세 아디다스코리아 | 아디다스코리아 | 2012-09-12 | |
12199 | 답변완료 연차수당 김미정 | 김미정 | 2012-09-12 | |
12198 | 답변완료 사용료 소득의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 넥스트리밍 | 넥스트리밍 | 2012-09-12 | |
12197 | 답변완료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관련 동성건설 | 동성건설 | 2012-09-11 | |
12196 | 답변완료 세금우대혜택 적용여부 제주은행 | 제주은행 | 2012-09-11 | |
12195 | 비밀글입니다. | 동서 | 2012-09-11 | |
12194 | 비밀글입니다. | 에이블씨앤씨 | 2012-09-11 | |
12193 | 답변완료 매출액수 착오기재<법인업체임>로 인한 매출누락처리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9-11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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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12212 |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 O |
12.09.13 |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 하지 않는 경우(1개월만)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엔플랫폼 |
12211 | 계약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O |
12.09.13 | 안녕하세요. 7.1 부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발행기한, | 이이씨코리아 |
12210 | 적격증빙 여부 | O |
12.09.13 |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팩스로 받거나 스캔파일로 받아 출력한 것을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적격증빙이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인터넷 | 삼성제일병원 |
12209 | 4대보험관련 | O |
12.09.13 | 건설회사의 현장에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건설업은 타업종과 달리 근무일수가 20일이 넘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가입시키는 특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 |
12208 | 특수관계자 무상임대에 따른 부가세 적출시 부담세액 질의 | O |
12.09.13 | 부가세법 제7조 단서 조항 신설<2011.12.31.개정, 2012.7.1 이후 거래부터 적용> 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거래로 세금계 | 쌍용C&E |
12207 | 세율관련 질문드립니다. | O |
12.09.13 | 건설회사에서는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시 회사는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일용근로자와 계약서에 상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겠다고 명시 | |
12206 | 소득세율 관련 질문드립니다 | O |
12.09.13 | 세가지 질문드립니다. 1. 건설회사가 현장의 계약직과 계약을 맺고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상용세율적용인지 일용직세율적용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 |
12205 | 대만 사무소 개인소득세,4대보험 적용기준 관련 | O |
12.09.12 | 안녕하세요 대만에 사무소 설립시, 해외직원 개인소득세와 4대보험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부담금, 회사부담금 % 는 어떻게 되는지요?) 대만 사무소에서 매출이 없는 | 넥스트리밍 |
12204 | 조특법시행규칙 제13조의4[의약품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대한 문의 | O |
12.09.12 | 의약품등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내용을 알고싶어서 찾아봤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3]의 관리기준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구체적인 품질관리 개선시설, | |
12203 | 보장성 보험의 회계처리.. | O |
12.09.12 | 1. 보장성보험 2. 수익자: 법인(회사) 3. 수익발생: 대표이사 상해시 위와 같은 보험료의 경우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 삼송 |
12202 | 부가세 면세품목 수입시 세관의 부가세 계산시 면세여부 | O |
12.09.12 | 조특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세등) ①의 12 목재팰릿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참고로 관세 0%의 물품이고요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여기에 과세표준과 함께 부가가치 | 유호산업개발 |
12201 | 임시직원에 대한 4대보험가입 | O |
12.09.12 | 임시직(아르바이트)3~4개월 정도 고용예정입니다. 본인이 4대보험가입을 원하고 있는데요, 월 1,500,000원 지급예정이고요,소득세는 없읍니다. 이럴경우 일반직원과 | 세광종합기술단 |
12200 | 법인 균등 주민세 | O |
12.09.12 |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을 보고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8월 8일자 15페이지에 있는 "법인균등 주민세"에 대한 내용에서 "세정과-1757"에 언급되어 있는 | 아디다스코리아 |
12199 | 연차수당 | O |
12.09.12 | 입사일 : 10/05/04 퇴사일 : 12/05/05 일경우, 11/05/04~12/05/04 까지 사용권이 발생이 되며 미사용일수에 대해선 12/05/05일부터 청구권이 | 김미정 |
12198 | 사용료 소득의 여부 및 원천징수 대상 | O |
12.09.12 | 삼자계약에 의하여 B사의 제품을 당사제품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를 C사에 최종 공급하고, 발생된 매출금액 중 일부 %를 B사에 줄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야할까요? | 넥스트리밍 |
12197 |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정산 관련 | O |
12.09.11 | 건설회사입니다. 당사는 대체로 비중높은 공종을 하도급계약을 하고 그 비용은 외주비로 처리하고, 비교적 비중이 낮은 공사를 직영공사로 부대공사업체에 발주를 하고 그 비용은 | 동성건설 |
12196 | 세금우대혜택 적용여부 | O |
12.09.11 | 은행에서 1년정기예금에 세금우대혜택 상품을 제공한경우에요 만기일이 공휴일인경우에요 만기일 전일에 약정이율만큼 지급해주는대는 무리가 없어보이는대 세금우대혜택의 경우 1년이 경과하는 | 제주은행 |
12195 | 프로모션 관련 세무 및 회계처리 검토 | O |
12.09.11 | 1. 개요 ①사업구조 -. 갑사는 해외거래처로부터 A품목(음료)을 수입하여 을사에 공급함 -. 을사는 갑사로부터 공급받은 A품목을 각 대리점을 통해 업소시장(Club 등)에 | 동서 |
12194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 O |
12.09.11 | 당사는 2012.07.31 일자로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재사항오류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 에이블씨앤씨 |
12193 | 매출액수 착오기재<법인업체임>로 인한 매출누락처리방법~~?? | O |
12.09.11 | 법인업체입니다. 2011년 부가세 신고시 매출공급가액으로; 1천만원을 입력했어야 하는데, 경리직원의 착오로 1백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차액 9백만원의 착오를 금번에 발견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