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해외(계열사)법인으로 겸직발령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은 100% 해외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국내연말정산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 : 중국
- 기간 : 3년정도(주재원으로 근무)
- 국내법인은 겸직이나 주근무지는 해외법인입니다.
이에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국발령이 되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아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의 모든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종합소득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해외파견자의 4대보험 관련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