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청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하도급(당사)업체의 회계처리 질의 대주 | 2012-09-13

원청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 할인(은행)받았던 B2B외담대(만기도래)와 받을어음(만기도래+만기미도래)을 모두 환매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청이 아닌 시행사로부터 기성대금을 수령했습니다. 물론 원청은 시행사에 하도대금 직불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1. 회계처리를 원청 받을어음(=부도어음)과 시행사로부터 받은 기성대금의 상계처리가 안되는 것인지요?

2. 안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환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매출채권)이 회수되면 받을어음을 상계시키면 되고, 회수되지 아니하면 대손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받을어음(매출채권)을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였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