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환경개선부담금 등 계산서 발행의 건 | 2012-09-18

안녕하세요.
당사가 상반기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계약서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올경우 일 안분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기로 공과금의 경우는 계산서등 교부의무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거래처에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계산서 요구시 발행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근거로 안분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