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2012-09-17

국내모회사가 해외에 법인이 있고 모회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매출채권이 발생되었고 회수가 상당기간(3개월이상) 지연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것인지,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할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받지 못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우 외상매출금의 대손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충족시 대손금으로 반영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매출채권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은 아닙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