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사는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음
- 고객 한곳이 매출채권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겠다고 고집하여 부득이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단,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계속 하며 단지 대금결제 수단만 계좌이체에서 신용카드로 바뀌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
- 몇달 후,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왜 자꾸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냐고 항의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2항 :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향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제8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임)
문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것인지?(회사의 입장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단순히 결제의 수단일 뿐이므로 세금계산서는 계속 발행하기 원함. 하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황.)
만약 그렇다면 통신요금(sk텔레콤 등)은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결제용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최초 공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우선 발행한 뒤 추후 해당 거래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신용카드전표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때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