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계산서 신고방법 동우만앤휴멜 | 2012-09-13

안녕하십니까.

당사 직원이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발생되는 수도요금 외 비용이 계산서(세금계산서 아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이 아니고, 개인이 직접납부 하고 있음. )

질문1. 이럴 경우 당사에서 그동안 발행된 계산서를 모두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 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당사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 )

질문2.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다음 예정 신고때, 일괄 포함해서 신고해도 되는 것인지?
( 4~6월 작성된 계산서로 1기 확정에 포함되는 비용이지만, 계산서의 경우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2기 예정에 일괄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기숙사 거주 직원에 전기, 수도료 등의 실비변상적인 관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직접 납부한다는 뜻이 전기, 수도료 등 각 사업자에 직접 납부한다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 혹은 기숙사 건물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수령후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도요금만이라면 면세분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도요금을 포함한 관리비 명목이라면 과세분으로 과세기간(1기)에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