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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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자산에대한 세무상처리 아트라스비엑스 | 2012-09-13
당사는 상장회사이며, 비한정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투자일임회사가 주식, 펀드, 선물에 대하여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매월 당사에 평가액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함으로서 당사는 이를 평가손익으로 반영하고 결산에 평가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있다.
질문 : 만약 이렇게 투자일임회사가 단기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실현된 부분이 있을시 이를
당사가 이러한 것이 있을때마다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세무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물론 원칙상 실현되었을때 이를 세무조정해야함이 맞는것은 알고 있지만 이 내역이
많고, 투자일임회사에 전적으로 일임했는데 평가액에 대한 부분만 세무조정하는 것이 아닌지
요. 만약 이에대한 특례나 예외조항이 있다면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상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 등이 실현되는 시점에 장부반영이 원칙이며, 또한 이에 따른 세무조정도 해야 합니다. 투자일임에 따른 별도의 예외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