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추후 공제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2-09-14

저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해외현지법인이 존재하며, 해외건설근로자는 월 3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지급시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내년 5월 근로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로 지급된 급여를 비과세 처리하여 재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2.4.13 이후 발생한 해외건설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보므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