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2012-09-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02.28]일부개정 제7조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질문1. 위의 규칙에서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란 구체적으로 어떤자입니까? (법조문도 알려주십시오.)
질문2.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조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자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으며, 연구업무 외의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전업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도 연구원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타업무를 겸직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이 되나, 타업무를 겸직하거나 연구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등을 하거나 겸직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279, 2006.1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