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12-09-17

회사사정으로 인해 희망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나이는 이제 38살이고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몇개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곳에 찾아보니 답이 다 달라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세무ㆍ회계관련 질의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38세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210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1년 미만 90일, 3년 미만 120, 5년 미만 150일, 10년 미만 180미만, 10년 이상 210일).
* 최고액은 : 1일 40,000원
* 최저액은 : 1일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