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와 실물거래가 없는 매출의 경우 회계처리? | 2012-09-17
올초 해외업체로부터 부품발주를 받았고, 이를 제작하기 위해선 별도의 금형을 제작해야 했음.
이에 대해선 해외업체에서 금형제작비를 부담하여 부품을 생산하기로 합의함.
따라서, 당사는 금형을 국내업체로부터 제작으뢰하여 제작완료함.
금형제작업체는 당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당사는 금형제작비를 지불함.
그리고, 당사가 지불한 금형제작비를 다시 해외업체로 청구하여 금형비를 송금받음.
금형은 부품생산을 위해 당사의 제조라인에 설치되었고, 따라서 당사는 금형을 대여받아쓰는 형태가 되고, 금형의 실소요주는 해외업체임.
이때, 해외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형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 매출로 처리해야 할 경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실물의 이동이 없었기때문에 수출신고필증은 없는 상태이며, 단순 인보이스만 있는 상태로 적법증빙은 없는 상태임)
답변
귀사의 자산이 아닌 해외업체의 자산(금형)을 대신 제작하여 주고 추후 해당 비용을 회수하는 경우 최초 제작시점에 단기대여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해외업체로부터 회수하는 시점에 대여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즉, 단순대납거래이므로 매출 발생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또한 금형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귀사의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신고에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