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팩스로 받거나 스캔파일로 받아 출력한 것을 적격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적격증빙이 안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 인터넷출력물이라 팩스나 스캔파일과 육안 구분이 힘들수도 있는데 원본대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적격증빙 원본 수취해야 하며, 원본 폐기 혹은 없는 경우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원본수취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행된 것만 법정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사본의 개념은 없을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전사적형태로 갖고 있어도 인정됩니다.
=> 국세청 사례를 찾아보다가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참고사례(서삼 46015-10611, 2002.04.15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 등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위와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인정하는 해석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상기 내용으로 보아 출력보관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 한쪽에서 임의 변경 등의 경우 확인방법이 모호하고 상호간의 다툼이 예상되므로 가능하면 원본구비가 좋습니다. 또한 증빙 보관시에도 원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