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한솔교육 | 2012-09-17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문의사항
공시지가가 있지만, 그보다는 감정평가하여 재산정한 가액으로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특수관계자와 토지 매매거래시 시가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 없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원칙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공시지가순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제3자간 실제거래가격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으로 거래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