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식평가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0원, 액면금액이 5,000원일 경우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이 되지 않아 액면금액으로 발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세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답변
1. 유상증자를 위해서 주식평가를 하여야 함
2.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증자 등에 의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시가가 0인 주식을 액면발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주주가 유상증자라는 행위를 통해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여 사실상의 자금지원을 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심2010서833, 2011.04.20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하여 가치가 "0"인 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