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폐사가 이번에 타사(A사 현조업중)선박을 1척 취득할계획입니다.
제3의 법인(B사)의 A사에대한 채권회수차 먼저 선취득후 1-2개월의 시간을 두고 폐사앞으로 재취득을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에 따르는 비용(취득세등)은 폐사가 부담할계획입니다.
이런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것인지 다른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구체적 거래상황이 명시되지 않은데, B가 A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A의 선박을 취득한 후 귀사가 B로부터 선박을 매입취득하는 거래라면 특별한 문제 없으며 다른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회수하는 B가 귀사에게 매각할 것을 예측하여 최초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귀사가 납부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B도 취득세 납부의무 있으며, B가 귀사에게 매각시 귀사도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