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본사와의 계약, 지점과의 거래 등 적격증빙 | 2012-09-14

안녕하세요.

정유사(본사 / 서울)와 년간 단가계약을 체결한후, 서울까지 올라가서 주유할 수 없기에, 계약사항에 지방의 주유소를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해당 주유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는 거죠...

문제는 지방의 직영주유소가 없어지고, 개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당사가 개인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계약서에 의하면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개인주유소에서 주유하고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귀사와 정유사와의 계약과 상관없이 세법상 법정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