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연체가산금 특허법인코리아 | 2012-09-18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서 연체가산금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연체가산금은 수입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계정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처리하는게 제일 정확한건가요?
답변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경우 지급이행 최종날자 이후에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받는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은 단순 연체가산금의 경우라면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