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8 |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
O |
18.04.17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에 의하면 사택의 범위를 각 요건(무주택자 전원 입주대상, 사택미제공자, 급여차등을 두지 말 것,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주)동원에프앤비 |
19607 |
60454문의 중소기업 해당 추가 질의 |
O |
18.04.16 |
종업원수, 매출액, 자산총액등은 모두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됩니다.
기 질의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영업중에 있는데요
5가지 중 중소기업 요건에 합당한 종목이며, 일자리창출 법인 |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19606 |
수정세금계산서의 건 |
O |
18.04.16 |
업체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때
세금계산서에 당초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가산세 여부와 관련 법령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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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5 |
중소기업 법인 해당유무(2017년2월 개정전 조특법 적용) 문의 |
O |
18.04.16 |
당사는
1.건축사법 제23조 의거-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확인증 보유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 의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보유
3.전력기술 관리법 제14조 제1항 |
(주)이건종합건축사사무 |
19604 |
산재 휴업급여 관련 |
O |
18.04.16 |
근로자가 산재를 받아,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지급(30%) 공단지급(70%) 중에 공단지급(70%)분은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회사지급(30%) 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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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3 |
60447호로 문의질문의 보충질의임~~ |
O |
18.04.14 |
당사는 그간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과대한 관계로 수정분개에 불구하고 세금과는 연계없습니다~ 2018년에 수정해도 무관하다면(?) 2018년에 수정하려합니다/ 세무보고;외부감사의견과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19602 |
매출로 계상된 선수금 처리~~ |
O |
18.04.14 |
당사는 외부감사법인입니다. 3월말 법인세신고에서 당사는 결산시에 당기 매출로 손익인식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반영하여, 3월31일 법인세신고를 마감하였는데 회계감사법인에서 4월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19601 |
매출채권 임의포기접대비 손금인정 여부문의 |
O |
18.04.13 |
안녕하세요.
법인세에서 접대비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외상매출금 중 매출채권 임의포기를 하여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출채권임의포기 |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19600 |
계산서관련 가산세 질의 |
O |
18.04.13 |
2월1일 공급시기의 교육용역에 대하여
4월10일 이후에 작성일자를 2월1일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이는 계산서의 지연수취로
가산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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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9 |
사업자등록신청시 코드번호 |
O |
18.04.12 |
자동화기기 설계 및 생산업(생산자동화시스템설계및생산업)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신규신청시 코드를 몇번으로 들어가야되는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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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8 |
면세사업 문의 |
O |
18.04.11 |
본원은 대학 부속병원으로 부가가치세법 12조 4항에 따라 면세사업을 하고 있음
면세보건의료용역 중 환자에게 처방하고 조제하는 탕전 시설이 있는데 이 탕전시설을 같은법인산하 외부 |
경희의료원 |
19597 |
무형자산손상차손 세무조정 대상인지 |
O |
18.04.11 |
무형자산손상차손 계정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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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6 |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받는자 확인 |
O |
18.04.11 |
안녕하세요,
호텔업을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개인적인 결혼식 또는 가족연회 등의 행사를 당 호텔에서 하고,
이를 사업자(행사 주최자 본인) 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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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판교 |
19595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
O |
18.04.11 |
3월30일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여 4월11일 인식하고 3월3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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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4 |
스톡옵션 행사 |
O |
18.04.10 |
임원의 스톡옵션 행사 자금지원을 회사에서 지원해줄경우 세무적 이슈가 있을까요 ?
1.자금대여시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이자를 수령하는경우
2.담보를제공하여 대여금을 지원할 경우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19593 |
공급가액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질의 |
O |
18.04.09 |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세금계산서의 발급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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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2 |
납부불성실가산세 한도 |
O |
18.04.06 |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니라,
일일 0.03%씨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기한이나 한도가 없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부과되는 것인지요? |
한미상사 |
19591 |
퇴직금 지급대상 |
O |
18.04.06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직원이 2016년 8월에 입사하여, 2018년 4월 2일에 퇴사를 한 경우인데,
2017년 5월부터 퇴사일까지 무급휴직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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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 |
대표이사 교육비 처리방법 |
O |
18.04.06 |
법인 대표이사가 경영자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회사의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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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9 |
퇴직연금 이전시 회계처리 |
O |
18.04.06 |
안녕하세요.
DB퇴직연금에 기업은행10,000,000원 / 산업은행 10,000,000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중 각 은행별로 5,000,000원씩 DC형 퇴직연금으로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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