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8 |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 |
O |
17.06.30 |
안녕하세요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항에 따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았습니다.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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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7 |
직원병원비 |
O |
17.06.30 |
업무상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직원의 병원비가 3백(한방치료포함)이 나와서 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결제(업무상 상해)하였을경우
전액 근로소득처리할예정인데,,,,,소득세법상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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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6 |
감가상각시부인액 |
O |
17.06.29 |
성실개인사업자 소득세신고시
a(중소기업)회사의 대표자 홍길동의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는 업무용승용차가 에쿠스 1대가 있습니다.
2013년 취득을 35,000,000원 해서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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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5 |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O |
17.06.28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최근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국내거소신고하여 국내에 체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취득한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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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4 |
렌탈차량 |
O |
17.06.28 |
렌찰차량 임차한 임차료의 70%해당하는금액을 감가상각해당액으로 보고
감가상각비해당액*업무사용비율-8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되는지요
만약 렌탈기간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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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3 |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
O |
17.06.27 |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전2년 및 당해년도(추정) 총매출액대비 부동산매매(택지,아파트분양)업에 대한
매출비율을 검토한 결과 50%가 넘어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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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2 |
계약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시 계약관련 사항 |
O |
17.06.27 |
당사는 A사에게 외주공사를 수주하여 최종 준공금까지 수금하였습니다.
준공금 수령 후 인센티브를 수령하게 되어 인센티브 금액만큼 계약증액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인센티브를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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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1 |
싱가폴법인에 사용대금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 |
O |
17.06.27 |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본통신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이번에 일본 본사에서 각 해외 거점의 사무용 단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라고 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용 |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18960 |
폐업 및 세금계산서 역발행 관련 |
O |
17.06.27 |
당사가 매입업체이며 A업체는 매출업체입니다.
1. 당사는 A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역발행 하고 있음
2. 6월 1~15일까지의 매출 발생(아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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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그 |
18959 |
상품권 매출관련 질의 |
O |
17.06.27 |
안녕하세요.
당사는 놀이공원을 운영중으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쇼설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상 **업체가 일정부분 할인된 금액으로 티켓을 팔고, 판매액을 관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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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8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문의 |
O |
17.06.27 |
A업체에 기성금 정산을 해주면서 100원의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에 공제금액 10원이 미반영되어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RP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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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7 |
최저한세적용? |
O |
17.06.27 |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는것인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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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6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O |
17.06.26 |
종소세신고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을 받을려고 합니다,(소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1.,기본공제(투자금액*기본공제율3%)+추가공제(투자금액*추가공제율 5/100)로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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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5 |
법인차량 과태료 처리 관련 |
O |
17.06.26 |
안녕하세요.
당사의 법인차량이 과속 등으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 세무적 처리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회계
과태료를 개인이 아닌 회사가 대 |
넥스트리밍 |
18954 |
계산서발급관련 |
O |
17.06.26 |
의료기관입니다.
수술 후 대체되어 버려지는 불필요한 인체조직 등을 연구단체 등에 제공을 하고,
반대급부로 인체조직 등의 제거비용 등과 관련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지원 |
성바오로병원 |
18953 |
지장물 이설 |
O |
17.06.26 |
지장물 이설비용은 한전등의 청구에 의거 한전등에 지급하며,
실 이설에 대한부분은 한전이 처리합니다.
즉, 이설용역에 대해 거래처와 당사가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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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2 |
비거주자 인적용역 제공 대가 송금시 |
O |
17.06.23 |
안녕하세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 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금 엔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이 계약자의 국내 원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문 |
케이디디아이코리아 |
18951 |
면세와 과세 |
O |
17.06.23 |
면세계산서를 17년 4월30일날 5천만원발행하여야 하나
과세세금계산서를 17년 4월30일날 5천5백(부가세포함)한경우,
질문1) 수정세금계산서발급방법은,,,필요적기재사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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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0 |
대행사업에서 숙박비 부가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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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17.06.22 |
당사는 법인업체입니다.
금번에 입찰을 통해 정부기관이 발주한 특정행사에 대한 대행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용역이므로 발주처를 대신하여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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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9 |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
O |
17.06.22 |
수고많으십니다
양도세신고시 비사업용토지에 관해서 문의상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임야를 양도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은 이곳을 개발하여 매매를 할계획으로 임야를 구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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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