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1-25

수고많으십니다.
기 질문사항을 정리하여 다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황) 법인,건설업
당초: 본점(주사업장): 경기도소재(주업무수행)
변경안: 지점등록:서울소재로 이전(주업무수행_임대건물사용)
본점(업무수행없음):본점소재지로 계속적 유지방안
1)상기 변경과 같이 본점에서는 일부업무만 이루어지거나 전혀 업무수행이 없을경우 본점으로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등 문의
2)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를 하면 본점소재지는 계속유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므로, 본점이던 지점이던 실제 공급하는 곳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즉, 본점에서 일부업무만 이루어지는 경우 본점의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되면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며(비고란에 실제 재화나 용역공급한 사업장 소재지와 상호부기) 신고납부도 본점에서 하면 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및 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


사업자등록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단일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 종된 사업장 변경시 종된 사업장 변경신고서 제출


세금계산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부기


용어의 수정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사업자단위과세선택시 5년간 포기제한


세원관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