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안내
PA 소개
구분 | 사업자단위과세 |
신고 및 납부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 |
사업자등록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단일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 |
세금계산서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교부 |
용어의 수정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함.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 사업자단위과세선택시 5년간 포기제한 |
세원관리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