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취소에 따른 세금신고 및 납부 방법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5-04-10

<배경>
1. 당사는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업체로, 매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2. 2025년 3월에 당사의 공급업체가 공급시기오류의 사유로 기 발행된 작성일자 2024년 12월 발행 세금계산서(당사입장 매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해당 상황일 때, 당사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었인가요?(과다환급 가산세?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가산세가 있다고 하면, 수정신고를 할 시에 과다 환급받은 세액과 가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하나요? 배경에서 설명드렸듯이 매월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다보니, 부가가치세 납부의 경험이 없습니다.


답변
1. 당초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다면 귀사의 경우 초과환급신고가 된 것이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