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해외출장소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법인의 비용처리에 관한 건을 문의드립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5-04-01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소]
해외 출장소 설치 및 사용을 목적으로,
1. 영주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해외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출장소로 사용할)을 구매 후,
국내 법인이 법인통장으로 출장소 사용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법인통장에서 출장소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임차료에 대한 법인비용처리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 출장소를 영주권이 있는 법인대표자가 구매할 때, 법인통장의 금액을 송금하여, 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법인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구매 및 임차할 수 없는 경우로써 부득이하게 대표 명의로 구매 후 법인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법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인 비용처리가 애매하다고 판단됩니다.

2. 실제로는 법인이 구매하는 것이나, 법인명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대표자가 명의가 빌려주는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