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즉시매도 시 회계처리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 | 2025-03-27

안녕하세요. 자사는 신규 건설공사(건물) 관련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며 즉시 매도하였습니다.
해당채권 처분 시 발생한 매도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수수료포함)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것이 맞는지요

또한 수수료에서 차감된 선급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선급법인세 계정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신규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역개발채권 매입후 매도에 따른 차액은 취득원가보다는 유가증권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수수료에서 차감된 선급이자는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법인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귀사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