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쇼위약금의 경우 면세로 알고 있습니다.
1) 고객이 세금 포함한 객실료를 사전에 입금 후 노쇼인 경우 노쇼위약금을 세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2) 여행사의경우 VCN (가상카드)로 결제시에는 세금 포함된 금액으로만 결제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세금포함된 금액으로 노쇼위약금을 처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성격의 금액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성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약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