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직원에게 지금한 상품금액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 이에 추가 질문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않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상품의 금액은 어떤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작업화나 작업복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