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차량 폐차시 유보금액 처리 방법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5-01-20

안녕하십니까
작년 업무차량을 사고로 폐차하였습니다.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남아 있는데 기말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처분(폐기)시점에 상각시부인 유보금액 전액을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폐기)하는 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