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 차입금 거래시 적용 이율(특수관계 아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5-01-13

당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래처(특수관계인 아님)에 일정금액을 대여할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차입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체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이자율이 현시점 고시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상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입니다.

(예시) 가중평균이자율 5%, 당좌대출이자율 4.6%
☞ 가중평균이자율 적용하여 거래처에 자금 대여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자금대여 거래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적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