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여부 문의 우신세이프티시스템 | 2025-01-10

당사가 100%투자한 해외법인의 생산설비 구축를 위해 당사 한국직원 십 여명이 짧게는 50여일부터 길게는 160여일 정도를 현지 해외로 출장을 가서
현지 생산설비 SETUP 에 투입 되었습니다.
질문인 즉,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항공료 정도의 비용을 해외의 현지법인에 청구를 할 예정인데 이때 부가세(영세율)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도 영세율대상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영세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