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오류에 대한 후속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5-01-0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오류에 대한 후속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2024년 9~10월경 당사의 공급업체 중에서 당사 구매팀과 협의없이 단가인상요구 후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 당사는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업체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시에 완료하였습니다.
3. 2024년 12월 현재 "9~10월경 구매팀과 협의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1.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세금계산서 취소 또는 수정 어떠한 방법으로 후속처리를 해야는지
2. 취소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어떤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3. 취소 또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를 반영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신고가 완료된 경우로, 추후 공급가액을 변경하기로 협의가 되면 귀사의 의견대로 협의 완료시점을 공급일로 하여 증감된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 정상적 절차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공급시기에 신고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