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의 배수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수령을 포기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예규가 있던데,
지급 배수를 축소하면 상기 포기할 경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확정된 퇴직급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시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유권해석이 나왔으나, 귀사의 경우처럼 실제 임원이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지급 배수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령포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