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월1일부터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하여 할인 금액이 연240만원 이상시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는 개정안을 확인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종업원복지혜택으로 무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할인이 아닌 무료이므로 무료숙박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회사 종업원 내부 시상식에서 받은 당사 무료 투숙권에대하여 종업원이 무료로 투숙한 경우 / 직원이 업무상 투숙하는 경우도 무료로 투숙하는데 근로 소득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가보다 할인받아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할인금액 중 연240만원 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세법개졍안의 내용입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아직 구체적 범위 등이 나와있지 않지만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한도내에서만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