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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으로의 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4-12-24

<문의내용>
국내법인(중소기업)이 해외거래처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2021년 9월 27일 수출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현재 위 매출채권에 대한 2024년 법인 결산 시, 대손상각을 검토코자 합니다.

"법인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손처리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문의드립니다."
답변
물품의 수출채권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