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 지오다노 | 2024-12-24

안녕하세요

물품을 판매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고객에게 증정하였는데
고객이 물품은 반품하고 사은품은 별도로 구매를 원하여 당사로 현금 이체 후 별도 구매하였습니다.

1. 당사에서 사은품 구매 시 비용 처리하였는데 입금금액에 대해 해당 건 원가 상계 처리 후, 차액은 잡이익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2. 사은품을 별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판매취소가 되었으나 판매시점에 제공된 사은품은 반환하지 않도 별도로 판매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