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 물품 단가 조정에 따른 회계 처리 | 2024-12-10

자사는 올해 8월부터 일본에서 DDP (관.부가세 인도자 부담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이 조건 하에 기존 단가에서 10%를 인상하여 매입하다가 자사가 세관의 부가세가 납부 유예되는 사실을 추후 인지하고 일본측에 이미 지급된 3개월 금액을 소급해서 Credit note를 발급하여 상계하고 앞으로 지급할 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매입 수불과 원가 처리된 금액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급된 금액만큼 매출원가 또는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 처리만 하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소급된 금액만큼만 매출원가나 매입할인으로 전표 계정처리하시고 수불과의 차이를 소명하시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