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의 과세 주식회사 케이앤씨 | 2024-12-10

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질의 드립니다.

2019년도에 퇴직한 직원에게 금번 장기근속포상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법령상 필요경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기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