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파견근로자 상여지급건 진영란 | 2024-12-09

안녕하세요
파견 근로자 상여 직접 지급 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연말상여로 300만원 정도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고 합니다.

2011.08.18. 비슷한 문의 내용의 답변에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급여는 파견사업주에 통보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만약 파견 사업주에 근로소득 금액으로 추가 금액을 신고 요청 한 뒤 지급할 경우 사용 사업주는 위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파견 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려는 경우는 파견사업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받고 해당 상여를 지급하시면 되며, 아니면 귀사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직접 지급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