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발행 건 후속조치에 대한 문의 건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24-05-30

다음 상황일 때 당사가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 및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3월말 매입세금계산서 12,560,160 원을 발행받았어야 했으나, 25,120,320 원으로 발행 받음. 5월말 현재 오류를 인지하였음.
당사는 월별조기환급신고(부가가치세)를 하는 업체로 3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4월 25일에 완료 하였고 환급도 받았음.

당사가 고려하고 있는 후속조치옵션은 아래와 같은데 가능한 후속조치 옵션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3월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한다. ==> 수정 발행시 기 부가세신고를 수정해야 하는지? 1기 확정신고시 수정된 금액만큼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2. 5월 세금계산서 발행시 5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5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답변
오류로 세금계산서 금액이 잘못기재된 경우라면 수정발급하고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급이후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된 경우는 증감사유가 발생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전 신고분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