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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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분 필요 여부에 대한 문의 비오니어코리아(유) | 2024-05-28
당사는 화성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에 위치한 창고에 대하여 지방세 안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Case 1) 용인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자재를 구매하여 창고에 적재하고, 출하 전 제품검사 후 출하하는 역할을 함. 18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는 용역업체(자재검사 및 창고관리)가 창고업자로부터 창고를 임차한 후 당사에 용역 및 창고 rent, 관리 등의 계약을 함. 21년 9월 계약 갱신 시, 당사가 창고업자에게 Rent 등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용역업체에게는 창고 관리 및 자재 관리에 대한 용역 계약을 구분 진행함.
- 21년까지: 창고업체→용역업체 창고렌트에 대한 계약 체결, 용역업체→당사 창고렌트 및 창고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 21년이후: 창고업체→당사와 창고렌트에 대한 계약 체결, 용역업체→당사 창고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 18년도 창고에 대한 인테리어 및 비품등은 당사가 구입
이 경우, 21년부터는 창고에 대한 계약을 당사가 직접 하였으므로 용인 창고에 대한 지방세 안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18~20년까지 용역업체가 창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안분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Case 2) 당사는 물류업체를 통해 customer 창고 근처 depot 창고를 이용하고 있음. Depot 창고는 물류업체가 창고업자들과 계약하였으며, 당사는 물류업체와 Box 당 단가로 출하된 박스의 수량만큼 비용을 정산하는 형태임. Depot 창고는 당사 창고에서 출하되어 customer 창고에 입고되기 전 당사 제품을 임시로 적재해두는 용도로 사용됨. 해당 창고는 여러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layout이 구분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customer에게 실시간 납품하고 있음. 적재되는 박스 공간은 실시간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박스가 적재되는 공간을 산출하여 지방세 안분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지방세법상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가 직접 창고 등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21년부터 안분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사가 아닌 물류업체가 계약한 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귀사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 역시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