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해외 이관시 회계처리 질의 | 2021-06-0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설비를 해외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 설비는 50%는 대금이 지불되었고 50%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계정과목 기타투자자산은 대금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계정과목 선수금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자 (차변) (대변)
계정 금액 계정 금액
5/19 미수금 635,624,330 기타투자자산 338,000,000
(매각시) 선수금 182,000,000
부가세예수금 0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115,624,330
5/24 기타투자자산 130,000,000 미지급금 143,000,000
(중도금발생) VAT대급금 13,000,000
5/31 선수금 130,000,000 기타투자자산 130,000,000
(결산전표)
7/31 기타투자자산 52,000,000 미지급금 57,200,000
(잔금발생) VAT대급금 5,200,000
검수완료후
7/31 선수금 52,000,000 기타투자자산 52,000,000
(결산전표)
7/31 보통예금 635,624,330 미수금 635,624,330
(수금예정)
답변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는 거래의 경우 우선 귀사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귀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처분이익을 제외한 전체금액에 대해 기타투자자산으로 반영하고 선수금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