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렌트카 면책금 증빙 | 2020-12-3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차랑을 렌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면책금이 10만원 발생하였는데 해당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경우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렌트회사에게 지급하는 면책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체내역 및 청구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반영하시면 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52 , 2007.12.31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