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 납부세액 관련 쌍용C&E | 2020-12-31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년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10억원이 이상 보유하게되어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례 입니다.

상기 대주주는 2020년 중에 회사로 부터 성과급으로 상장주식인 해당주식을 받아
받는 시점에 시가 기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46.5%, 주민세포함) 하여 원천세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였고, 연말 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 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 경우 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성과급으로 받은 해당 주식을 매각 하여 매각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취득가액은 성과급으로 받을 당시 시가 x 주식수 가 될 것 이지만,
당시 근로소득으로 기 납부한 원천세(46.5%, 주민세 포함) 는 주식 취득당시
취득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성과급으로 받은 주식에 대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추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때의 주식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