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보유 재고자산 평가손실 필요 여부 | 2020-12-22

1년이상 장기로 보유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반영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보유목적 : 제작납품된 물건에 대한 긴급 A/S를 위한 재고보유
- 보유기간 : 1년이상

당사의 상황은 IFRS 재고자산의 문단28 (2)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31문단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IFRS 재고자산에서 문단28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1)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2)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 된 경우
(3)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
(4)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답변
재고자산 손상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는 저희가 손상을 반영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드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