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당사는 프로젝트 준공정산 시 성능유보금을 제외한 금액 10을 A업체에 지불 함
(세금계산서는 전체 금액(성능유보금 90 포함)100 을 2014.12.31일에 발행)
2. 14년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음.
3. 2015~2020.12) 납품받은 설비는 성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긴 시간동안 설비를 납품받은 발주사와 당사 간 법적분쟁이 있었음
4. 2020.12.21) 법적분쟁이 끝나고 설비를 납품한 A업체에서 성능유보금 90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공문을 보내옴)
->따라서
질의1. 지급하지 않게된 90만큼의 성능유보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건가요?
(당사는 2014.12.31 당시 성능유보금을 포함한 1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4년도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때 매입공제 받음)
질의2. 발행해야 한다면 날짜를 언제로 해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1. 성능유보금 90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10을 제외한 90에 대한 계약내용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인 2014.12.31을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하여야 하며, 2014년 제2기확정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