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수령시 | 2020-12-18

당사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해 한시적으로 직원 급여를 삭감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에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임금 감소분을 보전받아 지원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질문인 즉,
직원들에게 지원금 지급시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시 급여이므로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