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건 문의 | 2020-12-18
안녕하세요,
당사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고있습니다.
9월분 신고시 9월 영세율 매출 1건을 누락하여,
12월분 조기환급 (2기 확정) 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1. 가산세 감면은 50% , 75% 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할까요?
2. 첨부서류 작성시, (영세율 매출명세서, 수출실적명세서(갑))
9월 매출 누락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할까요?
3. 첨부서류의 기간을 그대로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예정신고시 영세율매출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시 신고반영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2. 매출누락분도 영세율관련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누락분을 포함시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첨부서류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