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임대사업장 토지 건물 부담부 증여시 한미상사 | 2020-12-17

안녕하십니까?
상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장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자녀에게 대출을 안고 증여코 져 합니다
질문1)이럴 경우 사업소득으로 정리해야하는지 아님 양도소득(부담부)으로 정리해야하는지요?

질문2) 만약 양도소득으로 정리해야한다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건물의 경우 잔존가치)으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8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익을 종합소득(사업소득)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