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운송료 비용인정 가능 여부 | 2020-12-15

고객사에서 저희 업체로 착불로 물건을 보내, 운송료(택배비) 140,000원(현금지급) 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경우 운송료(택배비) 에 대한 140,000원(현금) 은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 비용 인정이 가능 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간이과세자인 운송사업자의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송금명세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나, 해당 운송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