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 한미상사 | 2020-12-14

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주식의 과세특례의 경우
사후관리조건인 7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고용인원의 100% 이상 유지해야하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상속개시 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의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7년 후 판단)에는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