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입니다. | 2020-12-11

수고 많으십니다.
국세청으로 부터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 내용중에..
2020년도 부터 연구노트등 작성.보관 의무화 항목이 있는데..(첨부 안내문 참조)
"연구노트"를 작성할때
1.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전자문서(워드 또는 그룹웨어 전자결재문서등)로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수기작성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